비등기임원까지 대상 확대… 회장님도 이제 '유리지갑'

[중앙뉴스=김종호기자] 오는 2018년부터는 미등기 임원인 재벌 총수 일가의 연봉도 공개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 임원에서 비등기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는 매년 두 차례, 연봉이 가장 많은 임직원 5명의 보수가 공개된다.

 

지금도 연봉 5억 원 이상인 상장사 등기 임원은 보수를 공개하지만, 등기 임원에서 물러난 재벌 총수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보수 공개 대상을 등기임원에 한정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대표하는 CEO들의 보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등기임원 보수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돼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재벌 총수들의 연봉도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리지갑’이 된다는 의미도 있다.

 

실제 미등기이사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기이사였다가 보수 공개를 앞둔 2013년 미등기이사로 물러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은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각각 2014년과 2015년 유죄 판결로 인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보수 공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40개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1356개)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경우는 21.7%(294개)에 그쳤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량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이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일정 비율 이상 공매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이 금융감독원에 자신의 공매도량을 보고하지만 시장에 공시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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