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4·13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긴 국회가 아무런 사과 없이 선거를 진행하려 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4일 새누리당 임정석 예비후보(부산 서동구) 등 예비후보 3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 첫 기일을 진행했다.

 

▲ 총선 예비 후보 등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 후보 등은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지난해 11월13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했지만 111일이 지나서야 획정안을 의결했다"며 "이 기간 법을 어겼음에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는 만큼 재판을 통해 '부작위 위법'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대법원 판례상 이 사안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예비후보들의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총선 전인 3월23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임 후보와 정승연(인천 연수구갑), 민정심(경기 남양주병) 예비후보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예비후보들이 선거구도 모르고 선거운동을 하는 피해를 본다며 1월4일 소송을 냈고, 국회가 피고인이 된 행정소송은 1965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당 인천 남동구갑 김명수 예비후보는 새 획정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가 선거구 밖으로 넘어가 가족조차 자신에게 투표할 수 없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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