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김선동 전 의원 '최루탄 살포'혐의 재심 신청.

 

▲.김선동 전 의원이 '국회 최루탄 살포'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6월 선고 받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던 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49)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의원직을 잃은 직접적 사유이자 원래 판결의 전제가 된 폭처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오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현행 헌재법 제47조 제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지난 2011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단독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분말을 정의화 부의장 등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폭처법에 따라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하한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라며 "과도한 처벌이며 재심을 통해 (폭처법 무죄가 선고되면) 벌금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이후 통진당은 같은 해 12월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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