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민노총 조직국장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 한상균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과격시위를 준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등)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 민노총 조직국장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수배 중이던 한상균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건물 내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하도록 경찰관들을 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차벽에 막히자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상황을 점검하는 등 조합원들과 공모해 버스 20대를 망가뜨린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도 받고 있다.

 

검찰이 집계한 수리비는 2억 4천여 만 원이다.

 

이씨는 집회를 이틀 앞두고 경찰과 맞서는 상황에 대비해 밧줄과 사다리 등을 직접 구입해 분배하는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앞서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때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남정수(47)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배태선(51·여)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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