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융공기업 임단협 개별 교섭 나설 경우 거부 결의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전국금융산업노조가 금융공기업과 개별교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금융공기업이 임단협 개별 교섭에 나설 경우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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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는 31일 국책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를 열어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 요구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9개 금융공기업 지부 대표자들이 이같이 결의했다고 말했다.
국책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노조 산하 공공기관 지부 대표자들의 회의체를 말한다.
노조는 회의 후 채택한 결의문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이뤄진 7개 금융공기업의 사용자단체 탈퇴 선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개입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노조 산하 금융공기업 지부는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 및 금융노조 파괴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상대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한 7개 금융공기업은 전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개별 협상을 요구하며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
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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