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하루를 남기고 각종선거 사범들이 잇다라 구속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로 입건됬던 여성이 조사를 받고 돌아가면서 또 벽보를 훼손해 경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유세장에서 후보자들을 폭행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선거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52살 김 모 씨는 지난 10일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입건됐다.김 씨처럼 선거 벽보 훼손 범죄는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이래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충남에서 아파트 울타리에 붙어있던 선거운동 벽보를 훼손한 남성이 입건됐고,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홧김에 선거 벽보를 찢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더 심각한 것은 후보자들을 폭행하는 선거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

 

지난 8일에는 전북 김제·부안 지역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택시 기사에게 맞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틀 앞서 서울 은평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재오 의원도 유세 도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다.

 

또 지난 10일 경기 수원에 출마한 한 후보도 지지를 호소하다 갑작스럽게 뺨과 머리를 맞았다.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경고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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