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선거 당일 선거법 위반사례 여전히 많아.

 

제20대 국회의원 투표날인 13일 경기 용인병 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의 보좌관이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은 순식간에 SNS에 알려지며 비난과 우려에 목소리가 번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용인시 성복동의 한 투표소 주변에서 용인병 A후보 보좌관 B씨가 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선관위는 B보좌관을 현장에서 붙잡아 한 차례 조사를 마쳤고,인근 투표소를 돌며 사전 홍보 행위 감시에 나섰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한편,경기 파주지역 각 후보캠프에 이날 오전 5시께 파주시 금촌동 지역 아파트에 한 남성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보도된 P지역신문을 무작위로 배포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남성을 붙잡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가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또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전북 익산시 춘포면 고려온천 아파트 1층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김모씨(30)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내부로 들어가 투표를 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

 

김씨는 기표소 내부에서 '찰칵'하는 촬영음을 들은 투표 관리관에 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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