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김해점이 오는 6월 개장을 조건으로 제시한 시민체육시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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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박광식기자)=김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김해점이 오는 6월 개장을 조건으로 제시한 시민체육시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받고있다.

 

이정화 김해시의원의 따르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이 개장 조건으로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조건부 이행사항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1월 신세계 이마트가 김해시에 제출한 자문결과 조치계획 자료에는 '한국1차아파트 옆 나비공원에 농구장이 있고 대상지에 4140㎡의 대규모 조경녹지가 조성됨에 따라 필요시 전면공지 및 녹지에 주민 운동·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기재돼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기존 상위법과 당초 계획에 있는 조경녹지 계획 안에서 주민운동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뜻인 만큼 사실상 대체 주민운동시설은 확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건축법 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경우,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 공지 조성대상이다.

 

이 의원은 "김해시는 조치계획에 '공개공지'에 주민운동시설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은 확보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확보해야 할 공개 공지에 주민운동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시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시에 수차례 외동전통시장과 맺은 상생협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상생협약 추진 합의내용 중 김해시민과 소상공인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의회가 확인하고 검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빨리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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