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은행에서 소란,업무방해한 30대 남성 구류 처분.

 

은행 직원들에게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하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법원 즉결심판에서 구류 명령을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입건된 허모(34)씨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지난 8일 서울 한 은행에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여직원에게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손이 떨려 숫자를 못 적겠다"며 업무를 지연시켰다.

 

또 일반적으로 10분이면 끝날 일이었지만 허씨가 계속해서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어 달라"고 반복해 요구하며 1시간 넘게 시간이 걸렸다.

 

김 판사는 "즉결 법정에서 허씨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많이 됐지만, 정식재판에 넘겨 전과를 남기기보다 즉결법정에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씨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구류 처분을 판결했고,즉결심판에서 구류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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