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13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13개 사를 적발해 과징금 3,500여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측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설사는 경남기업(이하 가나다순),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 거의 전부를 아우른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12건의 입찰 과정에서 낙찰 순서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 실적을 가진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출혈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벌였다.

 

LNG 저장탱크 공사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56~57%에서 실제 담합이 이뤄지고 난 후 78~79%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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