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왕' 권혁(66) 시도그룹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보유한 9백억 원의 부동산·주식을 압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27일 나왔다.     © 중앙뉴스

 

상선 백60여척을 보유한 '선박왕' 권혁(66) 시도그룹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보유한 9백억 원의 부동산·주식을 압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27일 나왔다.

 

서울고등법원(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은 권 회장이 실제 소유한 홍콩 법인('멜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이 세무당국의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국세청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됐다"며 환영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라며 다단계 출자구조와 명의신탁이 선박업계의 국제 관행이라 해도 이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멜보는 주주 권 회장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세청은 권 회장이 소득세 2천774억 원 과세에 불복 소송을 내자 지난 2013년, 법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과 주식 897억 원을 압류했고, 법인 측은 부당한 압류라며 또 다른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회장의 국외 재산 유출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피하려는 다른 기업인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세우고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선박 용·대선, 자동차 해상운송 사업을 키우며 '선박왕'으로 불렸다. 한때 시도그룹 자산이 10조원대, 권 회장 개인 자산도 1조원대란 말도 나왔다.

 

국세청은 2011년 그가 역외 탈세를 저질렀다며 역대 최고액인 4천101억의 추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천300억원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고의성은 없었다"며 2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권 회장은 국세청이 부과한 소득세 2천774억원이 정당한지를 놓고도 4년째 재판 중이다. 1·2심은 2천63억원 추징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권 회장의 납세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5월18일 열린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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