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 처벌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법무사들에게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강요한 경남지방법무사회가 제재를 받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사의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경남법무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법무사회가 가격 하한액을 정해 등기수수료가 떨어지는 것을 막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하고 비회원사가 하한액 이하로 수임하는 것을 방해한 경남지방법무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법무사회는 회원들이 일정 금액 이하로 집단등기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하한액 이하로 일감을 따낼 때는 법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다른 지방에 적을 둔 법무사가 하한액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 집단등기 업무를 따내려 하면 철수 요구와 방문 항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지침도 만들었다.

 

경남지역에는 365명의 법무사가 활동 중이며 이들 모두가 경남법무사회 구성사업자로 가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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