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세무조사 무마 1억원대 뇌물 받은 전 공무원 징역.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전 공직자가 12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공무원  비리가 심각해지고있다. 

 

외식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前) 국세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공무원 뇌물수수 사태가 심각해 지고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12일 이런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전직 6급 세무공무원 김모(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13년 8월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의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9)씨를 통해 J사 로비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 뇌물을 수수,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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