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됐다.     © 중앙뉴스

 

검찰이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가 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 소재 박 당선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틀 뒤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무총장 김 씨와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 4명을 잇달아 구속했다. 먼저 구속된 김씨는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당선인은 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 당선인은 "공천헌금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당선인과 부인 최 모 씨는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이던 64살 김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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