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4.21~5.23) 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17일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과 옥외광고 관련 협회장, 업계,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취지인 디지털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해 고정되어 있는 광고물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전용 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디지털광고물 설치를 모두 허용하였다.

특히 주거지역 중에서도 상업화가 상당히 진행된 준주거지역까지도 허용범위에 포함하여 산업진흥의 의지를 반영했다.

특히, 창문이용광고물과 벽면이용광고물의 경우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상당수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들 광고물은 앞으로 상업적 활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소규모 서비스 점포별로 창문에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광고를 하고 있지만 편의점, 대형가전매장,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서비스 업체의 경우는 개별 점포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동일한 상업광고를 표출하는 방송·미디어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자사광고만 허용하고 추후 허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에 디지털광고물을 탑재하고 주차한 상태에서 광고를 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도 자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체육 행사, 터미널 같은 넓은 공간에 디지털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이 주차한 상태에서 행사나 장소의 특성이 맞는 광고물을 내보내고, 행사가 끝난 후 다른 공간으로 이동함으로써 기동성과 수익성을 모두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차량을 이용한 광고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 허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옥외광고 및 관련 산업의 전체적인 성장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광고물을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일부는 디지털광고물에 대해 설치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은 제외하거나, 자유표시구역 이외는 자사광고만 허용하는 등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7월초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962년에 제정된 「옥외광고물 단속법」 이후에 디지털 광고물 도입과 광고산업 진흥을 규정하는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또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은 물론 규제개혁을 통한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진흥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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