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자원봉사자 1명당 100만원가량 지급,돈 경로 추적

[중앙뉴스=문상혁기자]더민주당 박찬대 당선인 캠프 관계자 구속영장.


경찰이 4·13총선 당시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찬대 당선인(인천연수갑·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 A씨(42)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4·13총선 당시 박 당선인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원봉사자 1명당 100만원가량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신분이지만 사실상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실질적인 선거 사무장 역할을 하는 등 이번 금품 선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A씨는 모든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수사가 깊어지면 결국 박 당선인도 선거법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건넨 돈의 경로를 추적하는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도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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