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오는 9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 업종 매출이 연간 2조6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 업계에서 고객이 연간 1억2600만 명 줄어들고, 매출도 2조6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8개 지역의 소상공업체 509개 사를 지난 4월 1일부터 22일까지 방문해 김영란법의 파급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법 시행 후 월 평균 매출이 2061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31만 원 감소하고, 일 평균 고객은 30.4명에서 29.9명으로 0.5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분야별 업체 수를 반영해 연 단위로 환산하면 연간 고객은 1억2600만 명, 매출은 2조6000억 원가량 줄어든다. 

 

이달 초 입법예고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외식업계는 월 매출(37만 원)과 일 고객(0.8명)이 다른 업종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고 이 중 한식당의 예상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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