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30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생초자)는 최저 1.6%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초자는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주택(6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6개월간 생초자에게 적용하는 금리우대 폭을 0.5%포인트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0.2% 포인트였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생초자의 디딤돌대출 금리는 2.0∼2.7%에서 1.6∼2.4%로 낮아진다.

 

만약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500만원인 생초자가 2억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디딤돌대출을 1억원(20년 만기) 받았다면 이번에 금리우대 폭이 확대하면서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상환액이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3만원 줄어든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기금의 모든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리고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도 0.5%포인트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금리 인하는 버팀목전세대출과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대출 등에 적용되며 신규이용자뿐 아니라 기존이용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버팀목대출 한도도 높인다.

 

수도권의 일반가구와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대출한도는 2천만원씩 올라 각각 1억2천만원과 1억4천만원이 되고 지방 신혼부부의 한도는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비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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