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받기 전 부모교육 의무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4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7.2%(7,742건)으로 나타나는 등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지원받기 전에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6월 10일 국회에 제출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발달 단계 마다 영유아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사이트에 가입하여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전에 온라인 등을 통한 부모교육을 의무화 하여 보호자가 아이를 키우는데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의 보호자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모교육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홍익표·우원식·변재일·김상희·이학영·권미혁·양승조·이찬열·윤소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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