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행사 준비 1억원 사기,"공연 섭외 다와주겠다"

[중앙뉴스=문상혁기자]은지원 삼촌 행세 한 남성 사기꾼 집행유예.

 

한 남성이 가수 은지원씨(38)의 삼촌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은모씨(7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은씨는 대통령 취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데 돈을 먼저 주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갚겠다고 홍모씨 등 2명을 속여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다.또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행사 후원금 1억원을 주면 공연 섭외를 도와주겠다며 공연기획 담당자를 속인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은씨는 가수 은지원씨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통령의 친인척인 것처럼 행세해 기관과 회사,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은씨는 실제 대통령 취임 기념행사를 열거나 국정을 홍보하는 사단법인인 A홍보원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가로챈 금액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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