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손해 소송,형님 1승

[중앙뉴스=문상혁기자]'금호 그룹 형제의 난'소송건  박찬구 회장 1패.

 

'형제의 난'으로 갈등하고 있는 금호가(家)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실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 지시로 계열사 부실 CP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10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은 CP를 매입할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 맞서왔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경영권 다툼 끝에 갈라섰고 브랜드 사용권과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계열분리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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