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강제 유치됐다.     © 중앙뉴스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각각 벌금 40억 원씩을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강제 유치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과는 재용 씨와 이 씨가 추가 벌금 납부 가능성이 희박해 강제 유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씨와 이 씨가 납부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각각 30여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루 4백만 원으로 환산해 전재용 씨는 2년 8개월 동안, 이창석 씨는 2년 4개월 동안 노역장에 유치했다.

 

앞서 전 씨와 이 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각각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벌금은 전 씨가 1억4천만 원, 이 씨가 5천50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국회는 허재호(74)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인 2014년 5월 형법을 고쳐 법원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역장 유치 규정을 세분화했다. 허 전 회장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하다가 2014년 3월 귀국해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당 5억원의 일명 황제노역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후 형법 70조에 노역장 유치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재판부 재량으로 3년 이내에서 노역장 기간이 정해졌으나 개정법에 따라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천일 이상으로 노역을 해야 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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