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고소득자에 더 많은 면세 혜택"…부자감세 우려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은행 가입자 중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SA 면세 혜택을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계층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여서 ISA를 둘러싼 '부자 감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은행 가입자 가운데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ISA 가입자는 159만1천944명이다.

 

이 가운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는 41만6천68명으로 26%를 차지했다.

 

가입 자격과 관련한 소득 기준이 따로 없지만 소득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과 농·어민을 합친 '범서민형' 가입자(52만2천573명)로 따져도 전체의 33%에 그쳤다.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서 '서민형 ISA'에 들면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세 투자 이익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진다.

 

서민형 ISA 가입자 비율이 현격히 낮은 것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은 생계 및 가계부채 부담으로 저축과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ISA 제도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약 1천600억원의 세수가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정부도 ISA 도입을 앞두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정부의 ISA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ISA의 조세 역진성에 관한 우려가 담겼다.

 

보고서는 "ISA 대상은 모든 근로소득자로 설정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돼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그럼에도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이 조세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정책 대상자가 아닌 개인이 수혜를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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