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주도'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사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십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폭력적인 양상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했고, 한 위원장이 참가자들에게 폭력 시위를 선동해 책임이 크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대표로서 구속영장 발부를 비난하며 조계사에 은신하는 등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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