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기에서 침전되지 않은 흙탕물, 도로에 흐르자 호스이용 하천으로 불법무단 방류

▲ 10공구 건설현장 진.출입로 도로가 흙으로 덮혀 있다     © 박미화 기자
▲ 본지 취재진이 하천에 흙탕물 유입을 지적하자 형식에 눈가림한 침수조는 물이 넘쳐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장     © 박미화 기자
▲ 세륜기에서 흘러넘친 무기성오니가 도로옆에 고여 있는 현장     © 박미화 기자

 

▲ 설치된 세륜기에 차가 들어와도 물이부족하여 분사되지않고 형식적으로 설치 된 것이다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영천시 관내 상주-영천간 도로건설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저감 시설에서 공사 차량이 지날때마다 침전되지 않은 흙탕물이 도로에 흘러 내리자 이 건설현장(대림산업)에서는 양수기로 하천물을 끌어올려 인부한명이 호스를 이용하여 하천을 흙탕물로 오염시키고 있다.

 

대림건설에서는 도로에 흙탕물을 씻어 내리면 하천이 오염되어 위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이 도로를 지나다니는 운전자들이나 주변 민원발생 우려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을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하천으로 유입시키고 형식에 불과한 오탁망지막을 설치해 눈가림을 해 놓은 현장이다.

 

본지 취재진이 침전되지 않는 흙탕물을 하천으로 흘러보내는 위법 사항을 밝히자 공사현장 관계자는  알면서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자기들만의 유리한 입장만 말할뿐 환경은 뒷전이었다.

 

주민 김모씨(51)는 "여기처럼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 될 경우 탁도가 높아지고,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특히 "탁도가 올라갈 수록 수생식물의 광합성 능력이 떨어져 수질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호강으로 바로 흘러가는 하천이기때문에 수질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흙탕물 등이 그대로 흘러들었다며 이대로 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곳 하천은 지방 하천 2급으로  상류부인 동시에 예로부터 물이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난 곳이지만, 우기철에 따른 공사 현장의 흙탕물 하천 유입 등 적절한 대책 없는 이 건설현장공사에 대해 행정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수만 t에 이르는 토사를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의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보면 공사구간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식 방진막(공사 현장 먼지가 나가는 것을 막는 먼지날림방지시설), 세륜 시설(비산먼지 등을 줄이는 시설), 침사지, 오탁방지막(수상 공사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막), 가설 방음벽 등을 설치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는 허가받을 때  준수사항이지 공사를 진행하면 형식에 불과한 조치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관할당국에서는 엄격한 현장관리가 필요 할 뿐만 아니라 위법현장에 관한 조치 또한 고의성에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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