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28일 시행..구속 시 면허 취소, 불구속은 100일 정지

▲ 앞으로 난폭운전 뿐 아니라 보복운전자도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 중앙뉴스


앞으로 난폭운전 뿐 아니라 보복운전자도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경찰청은 오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실시가 되면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가 취소 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100일 간 면허 정지를 처분 받게 된다. 보복운전은 차량 운전 과정에서 상대방 앞에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위험 행위를 말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보복운전은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협박·손괴 등 형법 처벌이 적용된다.또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난폭운전과 달리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죄가 성립된다.

 

특수상해의 경우 1~10년의 징역형 처분을,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과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세 가지 경우 모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벌금보다는 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의 처분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한 용도가 아님에도 구급·소방·경찰차 등의 경광등·사이렌을 사용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찰·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또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시행>, <버스 운전자 승차 거부 시 택시 승차 거부처럼 범칙금 2만원 부과>,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 간 응시자격 박탈> 등도 담겼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해서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도로위의 보복운전을 근절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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