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서장원(58)포천시장이 직위를 상실했다.     © 중앙뉴스


결국 서장원(58)포천시장이 직위를 상실했다. 2014년 9월,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허위자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여성 박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내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1심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 2심은 다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서 시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2심은 1심과 같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10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돼 있다.또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따라서 서 시장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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