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30일 시행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국내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3번 이상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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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법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정하고 최근 3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액이 가중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인은 1차 위반 때 1억원, 2차·3차 위반 때는 각각 1억5천만원, 2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분쟁조정에 관한 절차도 구체화했다. 조정신청이나 의뢰가 들어오면 즉시 접수한 뒤 분쟁당사자와 분쟁내용을 기록하고 조정에 착수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접수 즉시 조정번호와 조정개시일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분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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