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함승창 기자] 이달 16일부터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가 고압송전탑 파견근로자 40명을 5직급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겠다고밝혔다.

 

지난 6월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고압송전탑 파견근로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한전KPS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소속의 우원식, 이학영, 유동수, 박정, 문미옥, 송옥주 의원 등이 고양시 고압송전탑 현장을 방문했다. 방문의원들은 한전KPS 최외근 사장에게 고압송전탑 파견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을지로위원회는 파견을 가장한 정규업무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본사와 협력업체와의 체결된 계약사항에 의해 법원에서 승소하였지만 정규직 전환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을지로위원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던 파견직 근로자들 40명에 대해 이달 26일 국정감사 개시 이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KPS 사장은 이달 24일 부로  5직급에 전환하기로 서명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은 물론 근속에 따른 급여인상을 요청했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일한 파견근로자들은 연차에 의한 급여인상도 경력에 따라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간 2,039만원의 기본급여를 받았던 한 직원은 근속연수를 반영해 82% 증가한 3,710만원을 연간 기본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로 군경력자에 대해 연간 47만원의 기본급여가 추가되고, 복리후생비로 연간 330만원의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각종 수당이 포함될 경우 실제 수령액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송에서 승소한 파견직원 40명 외에도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고압송전탑 파견직원 69명 역시 2017년 부터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한전KPS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다른 소송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과 안전순찰원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며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소송결과에 따라 이미 채용전환을 마친 기관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파견직원 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기존에 하던 발전업무가 아닌 벌초작업자로 발령해 지나친 보복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