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3월 6월 임시국회에서 100일간의 여론수렴을 거쳐 국회법 절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미디어법 등 이른바 MB 악법을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당시 설치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활동도 오는 6월 15일이면 만료된다.


또 민주당도 여론조사가 국민 여론 수렴의 필요한 조건으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난 3월의 여야 합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강경 모드전환은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29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도 6월 처리 미디어법 처리 불가의 근거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에는 양보할수 없다는 입장인데,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진 안상수 정의화 의원 역시 미디어법은 6월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내달 15일 이후 민주당이 실력행사에 나선다면 6월 임시국회가 폭력국회로 얼룩질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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