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지자체장 주민소환제도에도 사전투표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도에도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준다.

 

▲ 지자체장 주민소환제도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주민소환제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소환 절차 사무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투표권이 없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시켰다.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됐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누구나 사전신고 절차 없이 투표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투표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개정안은 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지정했다.

 

장기간 투표운동을 하는 것은 지역 사회 갈등을 심화하고 소환투표운동 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소환투표운동기간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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