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앞으로는 개인들도 재간접펀드를 통해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월세입자 투자풀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5월 발표한 '국민재산 증식 지원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동산이나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형 재간접펀드를 도입할 방침이다. 개인들의 실물자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다.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같은 운용사가 굴리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비중을 50%에서 100%로 늘리는 등 재간접펀드의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실물펀드의 운용 제약 개선으로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 대여가 허용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차입도 가능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월세입자 투자풀'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해 함께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목돈을 쥐게 된 세입자로부터 목돈을 받아 뉴스테이 등에 투자해 굴려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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