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6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운영 중인 정부 3.0과 연동되는 앱과 웹 일부가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거나 하루 방문자 수가 9명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이용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정부 3.0 관련 모바일 앱·웹은 지난 8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에 선택탑재 되어 논란이 된 “정부 3.0 서비스알리미 앱”과 연결된 194개 앱웹이다.

 

당시 정부는 최초 소비자가 설치 유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탑재가 아니라 강제탑재의 형태로 정부 3.0을 설치하려 했다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진선미 의원실이 정부부처 및 녹색소비자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3.0 서비스알리미와 연결된 앱들은 설치시 접근권한을 최대 27개까지 요구하는 등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립자연휴양림정보(26개)나 산행정보 앱(25개), 공항가이드 앱(18개) 등은 단순 정보제공 기능이 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상태 및 ID, 위치정보, 카메라, 연락처, SMS 메시지 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두루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3.0 서비스알리미 앱과 연결된 앱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 2015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앱 구동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손전등’ 앱이 그 주요 기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연락처나 사진첩, 위치정보 등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권한을 악용해 1,00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해외광고회사 서버로 빼돌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가 운영하는 앱의 요구권한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 3.0 서비스알리미 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 앱과 웹의 저조한 이용실적도 지적됐다. 정부 3.0 서비스알리미앱’과 연동되는 194개 앱웹 중,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97개의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위 22개의 웹 앱의 월 평균 방문자수는 1,000건에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표적으로 특허청의 ‘디지털 창의와 발명’ 앱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만들어진 학습용 텍스트북으로, 이를 개발하는데 1억원 가까이 소요되었지만 하루 방문자수는 13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다운로드 실적은 16년 들어 8월까지 130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예방홍보 앱”은 7천 4백만원을 들여 2011년 런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3.0 서비스알리미 앱에 연결된 194개 앱웹 중 일부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혈세낭비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앱들 간에 기능이 중복되는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과 ‘국민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앱은 기능은 유사하지만 3개 기관이 각각 따로따로 중복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산불신고’ 앱과 ‘산림훼손신고’ 앱 역시 산림청이 동일하게 관리하는 앱임에도 별도로 분리 운영되어 각각 2천만원이 개발비로 지출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계속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스마트안전귀가’ 앱은 2015년 민간서비스와 유사중복되므로 민간에 이양하라는 지적을 감사원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 3.0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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