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돼야”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인권위가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시험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응시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 인권위가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지역의 인권센터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대부분의 공개필기시험이 응시자들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데도 공무원 시험에서만 응시자들의 화장실 사용이 제한된다"며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해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진정사건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이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출입제한이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다.

 

행자부와 인사혁신처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하면 부정행위 차단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응시자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겠지만 시험의 공정성이란 법익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이 필수적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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