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지난 대선과 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이 시장은 오전 9시 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하면서 “검찰이 선관위도 문제삼지 않은 단순 트윗글이 대통령의, 안기부의,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니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수사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면서 “비정상적 국가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려움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엄정중립의 자세로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야당탄압과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12년 대선과 2014년 총선 때 SNS 활동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직 의원 등 3명이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데 따른 것이다.

 

보수단체 간부 김씨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지방공무원법 위반),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자신(SNS 신상털이 공개수배)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이 시장을 고소·고발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6일과 30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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