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용역업체에 줘야 할 설계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소업체에 용역을 맡기면서 변경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깎은 행위를 적발해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10년부터 5년여간 총 4건의 조사설계 용역에서 중소용역업체 8곳에 줘야 할 조사설계용역비 5억 6천만원을 일방적으로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는 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조사설계를 중소업체에 위탁한 후 SH공사의 필요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나 관련 법령에서 예정한 조건보다 중소업체에게 불리하도록 금액을 바꿨다.

 

공정위는 SH공사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충남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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