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변호인단 대표인 이정일 변호사, “민사소송 검토 중"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백남기 투쟁본부가 서울대병원장을 만나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고(故) 백남기씨 유족과 투쟁본부가 백씨 사망진단서 변경을 백선하 교수에게 권고하는 윤리위원회 개최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요청하고 나섰다.

 

▲ 백남기투쟁본부가 서울대병원장에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28일 서원장과 면담한 후 서울대병원이 여전히 사망진단서를 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앞서 백씨 사망진단서가 대한의사협회 작성 지침 원칙에 어긋난다고 인정했으나, 사망진단서 작성 및 변경 권한은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에게 있다며 병원이 수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족 변호인단 대표인 이정일 변호사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인지 외인사인지는 백선하 교수와 유족의 의료 분쟁 대상이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만약 수정 권고를 백 교수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정정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이 사망진단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의무기록지를 토대로 정정할 수 있다"며 "백선하 교수는 진단서 작성 지침을 위반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지침에 위반된 공문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백선하 과장의 공문서위조 및 허위 진단서 문제도 병원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의 백씨 시신 부검 영장 기한이 만료됐지만, 투쟁본부는 장례절차를 당장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영장이 유효할 때 장례를 하면 공무집행방해 문제가 불거졌을 테고, 지금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일 수 있다"며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전하면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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