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이달 말부터 열흘간 법인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법인 부문의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한다. 영업정지는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조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의결한 후 최근 정확한 날짜를 확정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해 1월~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천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으로 개인에게 법인폰을 무단 판매한 경우가 5만3천500여명(31.2%)에 달한다고 봤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법인 부문이 영업을 정지하면 이로 인한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 가입자 손실이 하루 평균 1천건, 열흘간 1만건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타격이 작지 않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 10일 동안 법인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여파가 분명히 클 것"이라면서 "법인폰 대리·판매점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아이폰7 출시로 뜨거워진 이동통신 시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영업정지를 앞두고 다시 과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통은 영업 정지에 앞서 이용자 확보 노력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간 리베이트 경쟁도 더 심해질 수 있다.

리베이트는 이동통신사가 고객 유치의 대가로 유통점에 주는 판매수수료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각종 불법 보조금(페이백)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아이폰7 시리즈 출시를 기점으로 리베이트를 경쟁적으로 살포해 갤럭시S7의 실제 구매가격이 10만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나친 시장 과열을 우려해 지난 24일 이동통신 3사에 경고 조처를 내렸다. 방통위는 리베이트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시장 단속 또한 강화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메신저 등에서는 '역대급', '주말 유지' 등을 내세우며 '아이폰7 번호이동 27', '갤럭시S7 번호이동 6' 등의 광고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조건이라면 가능한 정도"라면서 "LG유플러스의 법인 영업정지, 아이폰7 흥행 등으로 주말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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