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완화, 연체이자 면제, 카드대금 결제유예 등 특별지원제도를 연말까지 시행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신용대출의 경우 최고 20백만원 이내에서 9월 30일 기준 신용등급 1등급 수준인 연 6.66%(12개월변동금리 기준)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20백만원 이내에서 연 3.61%(6개월변동금리 기준)로 대출금리를 우대하여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재해기업 특례보증부 대출 등을 활용하여 최고 1.0%p 금리를 우대하며, 담보조사수수료 등 은행 여신관련 수수료도 면제한다.

또한, 기존 대출거래 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금상환비율 없이 최고 1.5%p 금리를 우대하여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하기로 하였으며, 대출이자 납입이 지연되더라도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드 고객들에게도 신용카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또는 분할 상환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카드론 대출 신청 시에도 적용금리의 30%를 우대한다.

이번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군수, 구청장(지역에 따라 읍, 면, 동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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