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출처=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올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한 의혹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15일 오후 소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신동빈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이 이뤄진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두 재단에 45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7명과 '비공개 개별 면담'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신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재단이 설립된 이후 이뤄진 면담에서 구체적인 지원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출연 주문이 있었는지, 기업의 '민원' 사항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해 대가성 여부를 가리는 것도 관건이다 이 시기쯤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재단 측으로부터 추가 지원 요청을 받은 정황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올해 3월 K스포츠재단은 롯데 측에 접근해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롯데는 5월 70억원을 더 냈다. 당시는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를 앞두고 내사하던 기간으로 수사를 빌미로 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 70억원은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에 반환돼 '수사 정보 유출' 논란도 일으켰다.

 

신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다른 총수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은 12∼13일 외국에 머물렀고, 14일 귀국해 하루 만인 이날 검찰에 나왔다. 그는 주말에 소환된 다른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됐다.

 

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올해 9월 20일 롯데 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지 약 2개월 만이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회장은 500억원대 횡령과 1천750억원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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