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도 세워야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성폭력 예방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재발을 막을 대책도 세워야 한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 된다.     © 연합뉴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기관 내 성폭력 발생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간 1차례,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도 세워야 하며, 성폭력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한 각급 학교가 모두 해당된다.

 

위기가족 긴급지원 절차를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기가족 긴급지원은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저하된 가족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가족 돌봄과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발견하면 누구나 지자체에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으로 분류된 경우가 우선 지원대상이며, 이밖에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위기가족 긴급지원의 절차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앞으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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