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특검법'이 17일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17일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특검법’을 처리했다.

 

그동안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별검사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리를 거부해왔다.

 

친박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 원칙에 어긋나는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장은 “특검 추천은 특별 검사가 아무런 정치적 중립성 시비 없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그 수사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소신"이라며 특검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 후 다시 속개해 특검법을 처리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전체회의를 속개한 후 "우리당 의원 반수 정도가 문제는 있지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말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결심했다며 이법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게 위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권 위원장은 "현재 국민들로부터 여당도 못받지만 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신뢰를 못받고 있다. 앞으로 의원들도 정치적으로 보지말고, 어떻게해야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행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의 수사 대상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과 재벌과의 특혜 거래 의혹, 정유라의 고입 대입 과정 특혜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의혹 등 총 15개 항으로 규정됐다.

 

특검은 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3일 이내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 여야는 특검 기간을 120일로 하고, 파견검사 20명에 수사관 40명 등 총 60명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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