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보복 등 방지하려는 방침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앞으로는 법원이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 사건에서 내린 보호처분 등이 끝나거나 변경되는 경우 피해자나 피해 아동에게 곧바로 바뀐 내용을 알려주게 된다.

 

가해자의 위협이나 보복 등으로 인한 불상사나 예기치 않은 노출·충돌 등을 방지하려는 방침이다.

 

▲ 앞으로 법원은 보호처분 등이 끝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곧바로 바뀐 내용을 알려주게 된다.     © 연합뉴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보호심판규칙과 아동보호심판규칙 및 관련 예규 등이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정·아동보호 사건이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대신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상담 위탁 등 처분을 내리기 위한 재판 절차를 의미한다.

 

개정 규칙은 가정보호 사건이나 아동보호 사건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거나 결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나 피해 아동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원의 결정이나 결정 변경 내용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피해자와 피해 아동이 예상 못 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했다.

 

법원은 피해자나 피해 아동에게 통지할 때 피해자 주소가 적힌 청구서 부본을 가해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검토한다.

 

또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관련 내용을 경찰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도 개정했다.

 

경찰이 미리 접근금지 명령 내용을 숙지해 위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 것.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최근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 사건의 법원 접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가정·아동보호사건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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