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훈증방제 필수표기사항 기록 및 방제결과 보고의무 강화하고, “훈증더미 관리부실은 곧 방제실패,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했다.

 

지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266만여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훈증더미의 관리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훈증더미 관리·결과보고 등 방제체계를 확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24일 훈증처리 방제작업 완료시 일련번호·작업자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본부장에게 방제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벌채된 감염목 등은 훈증·파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들 방제방법 중 훈증은 감염목 등을 벌채한 후 재선충과 매개충을 살충하는 농약을 넣고 비닐 피복제로 밀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훈증방제 현장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림청의 관리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피복제에 작업자·작업일·작업약품 등 필수표기사항이 누락된 채로 방치된 훈증더미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뿐만아니라 피복제가 인위적으로 훼손돼 재선충과 매개충이 완벽히 살충되지 못하고 인근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훈증더미도 다수였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이 훈증더미의 위치와 사후처리 등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 전국 266만여개 훈증더미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훈증작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부터 감리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하며, 산림청은 총 제작현황만 집계할 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훈증작업 완료시 관련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결과를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훈증더미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방제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훈증더미 관리부실은 곧 완전방제 실패로 이어진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훈증더미의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확립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