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점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방침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 따르면 "특허수수료 인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예정대로 연말까지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를 최대 20배로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최근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보류됐다.

 

정부가 면세점 관련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서류를 제출했고, 기재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년 12월 및 올 3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르재단이 지정된 2015년 4분기에는 총 234건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받아 218건을 함께 지정했고, K스포츠재단이 지정된 2016년 1분기의 경우 112건을 신청받아 106건을 함께 지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규정을 설명하면서 "단체의 지정요건 불충족, 위무의반 사실 확인시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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