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할 수 없었던 토지를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해결

▲ 하양 금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산시(최영조)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하양 금락지구 77필 10,891㎡에 대한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지난 2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공고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된 경우 소유자 간 경계를  조정하였으며,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로 된 대지에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 등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했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현재 지적공부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든 것으로 전국의 토지경계분쟁으로  연간 약 4,000억 정도가 소요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이번 하양 금락지구는 GPS(인공위성) 측량으로 지적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지적측량의 분쟁이 없는 마을로 재산권 보호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경제적 효과는 약 1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리정보 서상기과장은 “사업 초기 경계 설정으로 소유자들 간의 마찰 등을 우려했으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해묵은 경계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특히 금락2리 고재조 이장님의 열성적인 협조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업 완료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을 원하는 자는 완료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16.12.2.~2016.12.16.) 시청 지리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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