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에게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행자부가 내년 전직대통령 예우 예산으로 19억 1천만 원을 책정했다.

 

행정자치부는 6일 전직대통령과 유족에게 지급할 연금과 비서관, 사무실 등을 지원하는 내년 예산이 19억 1천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 행자부가 내년도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으로 19억 1천만원을 책정했다.     © 연합뉴스

 

주요 예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전직대통령 연금 1억4천900만원(월 1천240만원)과 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받는 유족연금 3억2천800만원(월 910만원)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으로 보수연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또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행자부가 예산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전직대통령이나 유족에게 교통·통신과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도 지원된다.

 

전직대통령법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관과 기념 도서관 건립, 기록물 등 사료 수집 정리, 업적 연구·편찬,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망명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외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사유로 연금 지급을 정지할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정지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선고한다면, 선고일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 등의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에 자진 사퇴하면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지만, 사임 이후 검찰이 기소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가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전직대통령 예우가 중단됐다.

 

이후 이들은 사면·복권됐지만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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