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란 인터넷으로 계좌를 일괄조회하고 잔고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다만 잔고는 3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1년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성한 계좌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선보인 계좌이동서비스는 조회·해지(1단계), 변경(2단계), 계좌이동(3단계)에 이어 4단계 격인 잔고 이전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억3천만개, 잔액은 60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개인계좌의 45%에 달하는 1억300만개다. 잔액은 14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해 잔고까지 쉽게 이전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권에서 '머니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회 서비스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가능하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에 대해서 이 같은 계좌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는 금융생활의 편리성을 개선할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계좌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안전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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