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연식회의에서 답변서 공개하기로 결정내려

[중앙뉴스=최지영 인턴기자]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박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     © 연합뉴스

 

18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연식회의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박 대통령측 답변서를 공개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첫 연식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답변서에 대해서 공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답변서에 대해 빠른 시간내, 늦어도 다음주 목요일까지는 반박의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답변서 요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함’이라는 서론을 시작으로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과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임.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로 마무리 짓는 결론으로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위원장은 "검찰과 특검은 탄핵 심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수사기록 송부요청을 적극 응하길 바란다"며 "소추위원단 전원 일치로 검찰과 특검에 헌재의 수사기록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위원단과 대리인단이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5명 정도 추천하면 2~3명을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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