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측 혐의 부인, 정호성측은 "혐의 대체로 인정

▲ 19일 '비선실세' 최순실(60)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19일 '비선실세' 최순실(60)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은 이날 흰색 수의에 수감번호 628번을 달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나타났다. 최씨가 수의복 차림으로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순실은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으로 독일에서 들어왔으나 새벽까지 검찰로 부터 많은 취조를 받았다며 이제는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순실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되어 있지만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블루케이가 연구수행 능력도 없이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는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혐의에는 "사무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 정리 지시는 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내린 태블릿 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태블릿 PC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오늘 재판에는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일반 시민 80명과 취재진 40여명이 몰려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편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순실에 대해선 "단지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 오는 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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